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재조정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연말정산 당시 환급을 최대한 받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같이 13월의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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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받기
한 해 동안 소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요약해 보면 일 년 동안 경제에 어느 정도의 소비에 대해 일정 금액만큼 소득에서 돌려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과한 소비는 좋지 않지만, 알뜰하게 혜택에 대해 계산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소득 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한도만큼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 세전 연봉 7천만 원 이상 :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 세전 연봉 7천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예시 :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1,200만 원의 소비를 했다면,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카드 공제율
소득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나눠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종류의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 30%
본인의 세전 연봉을 확인한 후 25%에 해당 하는 금액까지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에겐 신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무 신용카드가 아닌 의,식,주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봉의 25% 미만의 소비는 소득 공제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도 25%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진 어떠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25%의 금액까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30% 공제율을 최대로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의 25%의 금액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그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추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회비는 낮고 혜택은 좋으며 다양한 생활면에서 쓰임이 좋은 카드가 대체적으로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ID ON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생활면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실적에 따른 혜택 비율과 다양한 면에서 할인율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의 할인 카드보다 혜택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추천하기 | |
연회비 | 국내 / 해외 - 연 2만 원 |
실적 |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
혜택 | 온라인 간편결제 할인 |
할인 | 많이 쓰는 영역 30% 할인 (배달, 델리, 커피전문점) |
생활 | 교통, 이동통신, 스트리밍 10% 할인 (택시도 할인) |
IRP, 연금 저축 관리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로 세금 혜택에 유리하지만, 연금에 관한 것으로 도중 출금을 하기에 까다로운 제약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세액 공제 금액 및 비율
한 해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 IRP : 연간 최대 300만 원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 원
- 세액 공제 비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세액 공제 비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공제
- 예시 :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셨다면, 총 금액의 16.5%인 1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꿀팁
- 한 달 최대 금액은 75만 원으로 그 안에 적정하 저축액을 결정해줍니다.
- 매달 납입 시, 연금 저축에 우선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 연금 저축의 계좌 한도 시 IRP 계좌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ETF 투자에 가능한 비율이 높이 때문에 투자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금저축을 채워주시고 IRP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 이자 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입니다. 전세 이자 금액이 더 낮을 수록 삶이 풍족해 지지만, 전세 이자와 월세가 비슷한 금액이라면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월세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7%로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지만 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월세와 같은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 원 입니다.